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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그리스 1부리그 팀과 계약…걸림돌 없나


입력 2021.06.12 10:44 수정 2021.06.12 10:45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와 계약 사실 전해져

대한배구협회 국제이적동의서 없이는 이적 불가

그리스 1부리그 팀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진 이다영. ⓒ KOVO 그리스 1부리그 팀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진 이다영. ⓒ KOVO

학창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다영이 그리스 1부리그 팀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터키 스포츠에이전시 CAAN은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다영이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와 계약을 맺었다”며 “한국 국가대표 출신 세터 이다영은 그리스 1부리그에서 뛰는 첫 한국인 선수가 된다”고 밝혔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과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한 이다영은 언니 이재영과 함께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소속 구단 흥국생명은 쌍둥이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뒤를 이어 대한배구협회도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 2020 도쿄올림픽 등 향후 모든 국제대회에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다영 등은 당분간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당장 다음 시즌부터 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 시즌 만에 코트에 서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권을 쥐고 있는 흥국생명도 섣불리 두 선수의 징계를 풀었다가 집중포화를 맞을 수도 있다.


이다영(사진 맨 왼쪽)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다영(사진 맨 왼쪽)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선수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인 선수로서 한창 활약할 때에 코트에 서지 못한다면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전성기도 오지 않은 이다영이기에 허송세월을 보내기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V리그서 활약할 수 없다면 해외리그서 활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다영도 그리스행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리스 이적에는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일단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의 동의다.


대한배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지 않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따라 ITC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해외 리그 이적은 불가능하다. ITC를 발급 받으려면 소속 구단 흥국생명의 동의도 필수다.


갑작스런 그리스 이적설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이다영이 어떤 식으로 매듭을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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