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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갑질과 완장' 가상화폐판 엄석대…자율규제 허점 드러내나


입력 2022.12.05 10:13 수정 2022.12.05 14:21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상폐결정’ 위믹스 가처분 신청 7일 판결

위메이드 "업비트 운영사 갑질" VS 닥사 "투자 허위공시 등 부정"

통일된 공시기준·상폐 잣대 없어

"암호화폐 자율규제 허점 보완해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 아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각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 아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각사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동급생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업비트)만 보이네요. 물론 두려움에 굴복해 시종이 된 학급 친구들(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과 권력을 나눠주고 책임을 회피한 담임선생(정부)도 그 공범이죠." (가상화폐 시장의 한 관계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최대 화두는 위믹스다. 위믹스의 상장폐지(상폐)를 두고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닥사의 상폐 결정을 두고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7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위믹스 측은 "지난달 24일 거래지원 종료가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이 5000억원 가량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므로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을 제도의 공백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관련 입법도 없이 업계로 공을 넘긴 탓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닥사 회원사들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투명한 상장 및 상장폐지 구조 속에서 최근 코인 발행사 2곳이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킨 뒤 직접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현령비현령 식 셀프 규제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번 위믹스 상폐의 이유가 된 유통량 기준도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반면, 위메이드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유통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위메이드가 유통량으로 계산하지 않은 담보 물량 역시 유통량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닥사가 상장폐지 논의 과정을 비공개에 부친 것도 논란이다. 닥사 측은 “시장 참여자의 판단과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을 엮임했던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도 4일 페이스북에 "자율규제가 힘을 받으려면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닥사가 그런 결정(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과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됐는지, 그런 규정들이 참여 회원사의 동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협회(닥사)가 코인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즉 자신들의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위믹스 투자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위믹스피해자협의체’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사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협의체는 “이번 위믹스 상폐 결정은 닥사에게 주어진 자율규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위믹스는 규칙이 전무한 코인 시장에서 직접 유통량과 금액을 공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쓰던 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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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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