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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영구적 피해회복 불가” 위믹스 투자자 2558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입력 2022.12.05 18:55 수정 2022.12.05 19:0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위메이드, 유동화 물량 매 분기 재무재표에 공시…상폐 근거 불투명”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앞두고 위믹스 투자자 2558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5일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이날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 협의체’는 법무법인을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호소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종 가상자산”이라며 “따라서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공지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완전히 상장폐지한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위믹스 측이 수천억원을 유동화 하는 것을 재무제표에 매 분기 지속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업비트를 포함한 닥사가 이제서야 어떤 규칙의 제정 없이 급작스레 불분명한 유통량 기준을 상장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한 논리를 통한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이라고 주장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절차가 불투명했던 점도 지적했다. 협의체는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투자자가 매수를 결정할 때는 향후 다시 시장에 매도할 것이라는 계획과 기대에 의해 매매하게 되므로 닥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닥사의 금번 결정은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결여됐고, 이것은 신뢰를 가지고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닥사 입장에서 위메이드가 유통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이제라도 규칙을 정해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과도하게 유동화를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면 일관된 규칙을 정해 ‘위믹스 백서’의 수정을 요청하고 재단물량의 락업을 지시하거나 또는 항구적인 일부 재단물량의 유동화 금지 등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거래소 측이 제기한 위메이드 임직원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협의체는 “위메이드 임직원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이용해 현 쟁점을 여론에 호도하고 선의의 제 3자에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에 저희는 이 일련의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닥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제3의 방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번 닥사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명백한 오류가 있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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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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