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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화물연대 파업, 반드시 바로잡아야 [기자수첩-부동산]


입력 2022.12.07 07:03 수정 2022.12.07 07:0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레미콘 타설 중단

LH 공사 한달 중단 시 1400억원 피해 발생 전망

'업무개시명령' 흔들림 없어야, 노사 법치주의 견지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산업 전반 및 건설업계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지난 6일 기준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멈춰섰다. 전체의 52.5%가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는 중이다.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구는 총 431개로, 주택건설 공구는 244개다. 이 중 174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 셈이다.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고, 오는 8일부터는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 3500여명이 파업에 가세한다. 민주노총도 지난 6일 총파업을 실시하며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본인들이 제안한 안의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불법 파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성을 얻지도 못한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본인들의 목적만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반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허리띠가 조여지기기만을 원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 파업을 보고 있으면 지난 1981년의 미국이 떠오른다. 당시 미국 금리는 남북전쟁 뒤 최고 수준(21.5%)이었고,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다. 지금 국내 상황과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1981년 8월 미국 항공 관제사 1만3000여명이 인금 인상을 결의하며 파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을 전원 해고했다.


1984년 영국에선 만성적자 탄광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광산노조 파업이 시작됐다. 마가렛 대처 정부는 1년 가까이 지속된 파업에 굴하지 않고 불법행위자 1만 명을 체포했다. 그렇게 영국병은 치유됐다.


윤석열 정부도 노사 법치주의를 끝까지 견지하며 '떼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상의 조건으로 걸거나,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도 있다는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올해에만 해도 두 번째다. 다음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에도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또 다시 불법을 낳을 뿐이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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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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