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구속 송치, 늦어도 24일까지 기소 전망…강도살인 및 살인·사체 은닉·절도·사기 혐의
강도살인 혐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강도살인 중심으로 다른 혐의 가중처벌 전망
법조계 "이기영, 당시 금전 상황 좋지 않아…카드 뺏어서 재산적 이득 취할 목적 있었다고 봐야"
"검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 주장할 수도…유족들과 합의도 사실상 어려울 듯"
이른바 '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이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이기영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강도 살인 및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이기영이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이나 채무가 있었던 점과 범행 전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강도살인 혐의가 주 혐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이기영을 기소할 전망이다. 구속 3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당초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살인 혐의 적용만을 검토했으나, 지난 4일 검찰에 넘길 때는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기영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중대한 혐의는 강도살인 혐의다. 일반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두 건의 범행 모두 돈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한다. 전 연인인 동거녀 A 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투다가 자전거 수리 장비를 우발적으로 던졌는데 숨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기영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기 전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본인의 자택으로 유인했던 점이나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재산이 62만원 밖에 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동거녀를 살해할 당시에도 동거녀에게 3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던 점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형사법 전문 이우송(법무법인 서율) 변호사는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씨는 우선 택시기사에게 줘야 할 합의금을 면탈하기 위해 살인한 부분도 있고, 당시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택시기사의 카드를 뺏어서 재산적 이득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도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형기가 있는 징역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며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중심으로 다른 혐의를 가중처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는 "강도살인 혐의는 채무금 면탈의 목적으로 저지른 살인도 적용되는 데다가, 이 씨는 사체은닉과 절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많이 받고 있다"며 "검찰이 재판에서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해 재판부가 양형할 때 감형 소지가 될 순 있겠지만, 유족들과의 합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