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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시위 및 집회 금지·제한된다…올 하반기 시행 전망


입력 2023.02.09 02:20 수정 2023.02.09 02: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교통량 많을 경우 시위·집회 제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 집회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

경찰.ⓒ데일리안 경찰.ⓒ데일리안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의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된다.


8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사실상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태원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다. 총 3.1㎞ 길이의 도로로,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줄였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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