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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전임 사장,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23.02.09 14:21 수정 2023.02.09 14:21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환경부…근로기준법 위반 혐으로 지난달 2일 해임 조치

신창현 전 사장…지난달 6일 대전지방법원에 해임무효 소송 제기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해임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신창현 전 사장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현 전임 사장은 지난 2021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 회의 석상이나 보고를 받을 때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신 전 사장은 지난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재해야할 위치에 있는 기관장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신 전 사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거쳐 지난달 2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임조치했다.


신 전 사장은 곧바로 지난달 6일 대전지방법원에 해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장에 대해 얘기를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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