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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유명인 세무조사…배우·가수·유튜버 등


입력 2023.02.09 15:00 수정 2023.02.09 16:5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인 기획사 차려 소득 축소·차명계좌 사용 등

세무조사 대상 84명…100억원대 탈루도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는 일부 사업자들이 헌법 규정인 납세 의무를 무시하며 지능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다. 이 가운데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국세청은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운동선수 B 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다. 게이머 C 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 씨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 씨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했다.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인 26명과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 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는 누락하기도 했다.


주식 유튜버 F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 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렸다.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G 씨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다.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다.


국세청은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사례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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