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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3.02.09 18:09 수정 2023.02.09 18: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발언, 피해자 신빙성 공격한 2차 가해"

"피해자 언행 왜곡해 사회적 평가 저해…죄질 좋지 않아"

첫 공판 출석하는 장모 중사 ⓒ 연합뉴스 첫 공판 출석하는 장모 중사 ⓒ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26) 중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2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장에 있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발언이 전파되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고, 실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사건을 재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장 씨를 비롯해 부실 수사·2차 가해 등 책임이 있는 공군 관계자들을 같은 달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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