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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안형준 MBC 사장 "단 1원의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아"


입력 2023.02.27 17:41 수정 2023.02.27 17: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안형준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여러 논란이 되는 상황에 송구하다…답변 신속히 드리는게 도리"

"주식 명의대여 금지법 2014년 11월 시행…불법 아니었지만 인정에 이끌렸다, 깊이 후회"

"떠도는 글·소문, 실체 없는 허위 사실…직위·직권 사적 이용한 적 없고 벌금조차 내본 적 없어"

"경찰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경력 회보서 방문진에 제시…하루 속히 우려 불식시키겠다"

안형준 신임 MBC 대표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안형준 신임 MBC 대표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안형준 MBC 사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공짜 주식' 논란에 대해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 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 사장은 27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현재 여러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사장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린 후에 설명 드릴까 고민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드리는 것이 회사와 사원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 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는 오래전 폐업 신고 됐고, 제게 부탁했던 후배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항간에 떠도는 글과 소문들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안 사장은 "저는 지금까지 직위나 직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벌금조차 내본 적이 없다"며 "확인 절차 없이 거짓 소문을 근거로 성명까지 나오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경찰의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경력 회보서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시한 바 있다"며 "사원 여러분, 저는 하루 속히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인 사장으로서 문화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흔들리지 마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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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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