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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아" 김어준 발언, 방심위 행정지도


입력 2023.03.21 18:11 수정 2023.03.22 01: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소위 위원 5명 중 4명 "과한 표현"…MBC 뉴스데스크에도 '권고'

방송인 김어준씨.ⓒ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씨.ⓒ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현 정부를 편파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번 행정지도 대상이 된 김씨의 발언은 지난해 8월 1일 방송에서 나왔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취미활동처럼 국가 사정 권력을 수집하는 것 같다", "감사원도 대통령 국정을 위해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무총장이 있는 거 아닌가" 등 발언을 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다. 본인들은 스스로 알까 싶은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김 씨의 과한 표현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방송소위는 또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8월 23일 방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었습니다"라고 단정해 불법 파업을 옹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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