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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터지는 현직 경찰관 '성비위'…이번에는 여성 10명 불법촬영 혐의 구속송치


입력 2023.05.23 02:56 수정 2023.05.23 02:5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소개팅 앱 통해 수년간 여성 10여명 만나…상대 동의 없이 촬영 후 소지한 혐의

서울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도 적발…한 경찰 간부는 성희롱 발언으로 대기발령

경찰청ⓒ데일리안 경찰청ⓒ데일리안

현직 경찰들의 성비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이 적발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불법 촬영은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1명인 B 씨는 최근 A 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 씨는 아울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려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찰의 성비위 사건은 연달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한 순경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의 한 경찰 간부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지난 19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의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2018년 22명 ▲2019년 25명 ▲2020년 22명 ▲2021년 23명 ▲지난해 10명(1월~7월) 등 최근 5년간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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