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권사 CFD 신규 거래 ‘올스톱’…재개 시점 ‘불투명’


입력 2023.06.02 15:22 수정 2023.06.02 16:32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13개 전 증권사 서비스 중단 발표

규제 강화로 부담 증대·사업 위축 우려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될 가능성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들이 모두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높아지는 규제 장벽과 위축된 사업성에 대한 부담으로 증권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온 13개사 중 11개사가 신규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고 2개사도 이미 중단 계획을 밝힌 상태로 기한도 정해 놓지 않았다.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은 앞서 자체적으로 신규 거래를 중단했고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사도 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KB증권은 오는 5일부터 신규 거래를 중단할 예정으로 유안타증권도 다음주 중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투자자의 신규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다.


금윰당국은 지난달 29일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오는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 거래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CFD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고 전문투자자들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기존에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신용 융자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한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지난 4일 신용거래한도 소진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고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신용융자 재원을 변경하기도 했다.


투자자 요건이 ‘최근 1년 금융투자상품 평균잔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 점도 투자자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CFD 규제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전체 전문투자자 2만7000여명 가운데 CFD 투자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전체 22%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CFD 사업의 매력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외 파생상품인 CFD는 직접 투자 대비 과세 부담이 적고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신용 한도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CFD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SG증권 사태 이전 CFD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활용된 바 있어 소수의 증권사만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는 형태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