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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연체 우려에 관리 '고삐'


입력 2023.06.04 09:27 수정 2023.06.04 09:2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5대 은행 잔액 증가 전환

고정금리·비거치식 확대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연체율이 오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관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금리 변동 위험성 및 외부 충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다가 통화 긴축 영향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09조6762억원)이 6935억원 늘었고, 개인 신용대출(잔액 109조6731억원)은 2583억원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큰 만큼 경각심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돈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 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 0.33%(작년 말 대비 +0.08%p), 저축은행 5.07%(+1.66%p), 상호금융 2.42%(+0.90%p), 카드사 1.53%(+0.33%p), 캐피탈 1.79%(+0.54%p)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더 오르지 않더라도 시차 때문에 내년 초까지 연체율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총 연체율은 코로나19 직전보다 낮지만, 최근 수개월간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 문제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3.2%에 그쳤는데, 이는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비율이 높다 보니 한국 주택 시장이 금리 변동 위험에 유독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상승 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급매물 수요·집값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고정금리 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취급 확대 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냈다.


금융기관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고정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우대 최대한도를 기존 0.06%에서 0.10%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그간 금융권의 '혼합형 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새롭게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내역 중 인하 여력이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다.


향후 이자율 상승이 차주 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출 취급 시점의 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 한도 심사를 하는 방안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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