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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마약' 해도 구속 피한 유아인…사법부 '고무줄 잣대' 언제까지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3.06.05 06:23 수정 2023.06.05 06: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아인, 소환요구 불응 및 허위진술 논란에도 영장 기각…法 "증거 인멸 단정하기 어려워"

'14차례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70회 투약' 유아인은 불구속

"호화 변호인단, 영장 기각에 영향" 분석 설득력…전관 변호사 없었어도 같은 판단 나왔을까?

연예인 마약 스캔들,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 '고무줄 잣대'…엄격한 기준 세워 신뢰 회복해야

배우 유아인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유아인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한 말이다. 이같은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은 대중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유 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여러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허위진술 논란도 터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유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켜다 실패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명 연예인인 유 씨가 아닌 다른 일반 마약사범이었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드는 부분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유 씨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의 마약사건 때와 비교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28일 돈스파이크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유 씨의 영장 기각 사유인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한 유 씨는 5종류의 마약을 70회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치로 보여지는 마약류 개수와 투약 횟수에서도 유 씨가 압도적으로 많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의 변호인단이 그의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한다. 실제 유 씨는 수사에 앞서 전관 출신 변호인들을 줄줄이 선임하며 든든한 '방패진'을 구축했다. 이 중에는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국내 마약 수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다. 어찌보면 대중들이 '변호인의 전관예우가 없었더라도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건 당연하다.


유 씨는 영장실질검사 12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 터진 유명 연예인의 마약 스캔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법부의 판단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세워 더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의 비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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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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