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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구매 이명수 기자…검찰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입력 2024.05.31 09:00 수정 2024.05.31 09: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잠입 취재' 하게 된 경위 및 보도 이뤄진 과정 집중적으로 조사

이명수 "최 목사가 책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 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 과정이 보도되는 데 관여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DB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에도 이 기자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는 주장을 추가로 한 상황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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