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경기도는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