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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천안함 상징물, 국가유산 된다


입력 2024.09.26 14:12 수정 2024.09.26 14: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보훈부, 유산청과 업무협약 체결

"다방면에 걸쳐 협력할 계획"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피해를 받은 건물들이 안보교육관으로 보존된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관리·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국가유산청과 '국가보훈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높은 50년 이상의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할 계획이라며 "보훈 관련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보훈문화 확산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보훈 상징물은 국가유산으로 등록 가능하다. 50년 미만이더라도 향후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다.


보훈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현충 시설을 비롯한 국가 보훈 상징물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국가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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