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기소 5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지난해 자택서 손녀 베개로 눌러 살해…손자 얼굴 치아로 물어 학대한 혐의
2011년부터 15년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받아…심신미약 호소
피고인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둘 함께 보기 너무 힘들어"
정신질환을 앓는 중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양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인 C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2011년부터 15년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밝히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치료감호를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