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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 과태료 처분…"엄중 경고"


입력 2024.11.22 17:12 수정 2024.11.22 17: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명백하지만…재판 영향 미칠 의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 사안은 아니야…다만 보석 조건 준수해주길 엄중하게 경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연합뉴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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