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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노크' 잦아진다…특허 획득 경쟁 '치열'


입력 2024.11.28 06:00 수정 2024.11.28 06: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올해 신청 26건…지난해 연간 기록 넘어

효력 기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됐지만

4건 중 3건은 여전히 3~6개월 부여 한계

"18개월로 연장 시 적극적 개발 힘쓸 것"

보험 이미지. ⓒ픽사베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사실상 포화된 시장 특성 상 보험업계의 특허라고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에서도 인정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경쟁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번 달까지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인 18건을 이미 44%가량 뛰어넘은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손보업계는 16건, 생보업계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보사는 14건, 생보사는 10건이 승인됐다.


배타적사용권은 2001년 12월에 도입됐으며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이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으로 독특한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들은 독점 권한을 보장 받아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 지난 2016년 4월부터는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한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그러나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대 12개월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생·손보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은 대부분 6개월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생·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24건 상품 중 단 7건을 뺀 17건은 6개월 미만으로 승인됐다. 즉 4건 중 3건은 3~6개월을 적용 받은 셈이다.


이러한 탓에 일각에서는 기간 만료 후에 베끼면 그만이라는 식의 시각이 만연했다. 짧은 기간 탓에 선점 효과는커녕 동기부여도 안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 현행 3~12개월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6~18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 18개월로 연장되면 보험사들이 독점권을 오래 보유하고 있게 돼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시장은 포화됐단 평가를 받는 와중 배타적사용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3~6개월 수준에 그쳤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면 시장 선점효과를 얻으려는 보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독창적인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분간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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