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담당자 숙지 할 사항 등 설명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4분기에는 판교와 서울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9일과 11일, 판교와 서울에서 각각 열린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앞서 올해 2분기애는 광주·대전에서, 3분기애는 부산·대구에서 각각 설명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행사에서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향후 금감원은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