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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납품대금 ‘깜깜이 공제’ 막는다…10개 표준계약서 개정


입력 2024.11.28 11:15 수정 2024.11.28 11:1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 분야 10개 표준 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만들었다.


또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했다.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개정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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