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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도 탄핵하기로…"증감법 위반 소지 다분"


입력 2024.11.28 14:57 수정 2024.11.28 15:3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및 특경비 심사 예산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을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징계·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밖에 노 원내대변인은 "12월 2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4일에는 탄핵안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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