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챗·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 등 대상"
호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금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SNS 금지법을 가결했다.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추가 표결이 29일 오전 예정돼 있으나 여야가 사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 수정된 만큼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후 해당 법안은 총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곧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SNS 기업들은 1년 안에 16세 미만의 사용자들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호주 정부는 기업에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규제할 구체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스냅챗과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롤랜드 장관은 "인터넷 규제기관 등의 자문을 거친 뒤 개별회사에 통보해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SNS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라며 “최소 연령 기준을 16세로 정한 것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