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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추경호,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시도에 "횡포이자 패악질" 강력 비판 등


입력 2024.11.29 17:00 수정 2024.11.29 17: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시도에 "횡포이자 패악질" 강력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와 관련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려 국가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이라며 "광란의 탄핵 폭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라며 "임기 1년 남은 최 원장의 직무 정지를 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만들어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감사원 독립성,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폭탄' 멈추니 찾아온 한파…오후부터 다시 눈 또는 비


금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은 그쳤으나 아침 기온이 영하(강원 내륙·산지 -10도 안팎)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또 오후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3도, 수원 -3.8도, 춘천 -4.3도, 강릉 1.0도, 청주 0.1도, 대전 -0.3도, 전주 2.0도, 광주 2.8도, 제주 9.5도, 대구 3.3도, 부산 5.0도, 울산 4.0도, 창원 5.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상 5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많은 눈이 내린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은 기온 하강으로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권, 경남 북서 내륙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 2∼7㎝,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1∼5㎝, 서울·인천·경기와 충북, 전북 서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남 북서 내륙, 울릉도·독도 1∼3㎝, 대전·세종·충남 1㎝ 안팎, 서해5도 1㎝ 미만의 눈이 예보됐다. 제주도 산지는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5∼10㎝의 눈이 내리겠다.


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대구·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5∼20㎜, 전라권은 5∼10㎜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5∼4.0m, 남해 2.0∼4.0m로 예측된다.


▲"괜히 상장했다는 말까지"…기업들, 상법개정안 추진 민주당에 성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우려와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과도한 규제로 산업경쟁력 저하 및 기업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 강화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단장 오기형)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간담회를 제의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TF는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및 TF 소속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고,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이, 기업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과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상장사의 86%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경영관리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중견기업도 법무조직 갖춘 곳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은 대표가 회계‧경영‧영업 등을 다 맡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면 법무리스크 가중이 불가피다. M&A, R&D, 유상증자와 같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소액주주 보호’ 보다는 행동주의펀드로부터의 공격이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행동주의펀드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10배 늘었고, 경영권 분쟁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는데, 상법이 개정되면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측은 “코스닥시장의 많은 기업들은 시총 1000억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50억~100억원의 자금만 가지고도 지분 10% 보유가 가능하다”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경영권 방어를 지분 확보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본원적 경쟁력에 힘쓰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사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식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중소·중견기업은 시가총액이 낮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분 확보가 가능해 ‘괜히 상장했다’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기업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과실을 갖기 위한 기간이 최소 10년이 필요한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단기에 그쳐 이사의 의사결정이 근시안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소송이 확대돼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상황까지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주총, 이사회, 표준이사회 규정 등 기업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이 99개이고, 분할‧합병 등 관련 의사결정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상법이 개정되는 경우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 사임 이후에도 10년 동안 법적 리스크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이 일본의 70배에 달하며 민사 법률 분쟁도 3배에 이를 정도라 상법 개정시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사회적·경제적 혼란 초래해 결국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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