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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저축은행,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배상한다


입력 2024.12.11 15:00 수정 2024.12.11 15: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보이스피싱 이미지. ⓒ연합뉴스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분담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객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받은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를 실시했다.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민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실시한다.


금감원, 각 금융업권 및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앞으로 동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길 바란다"며 "금감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권과 수시로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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