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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2.11 16:15 수정 2024.12.11 16: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구영배, 류광진·류화현과 공모해 1조8500억 정산대금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정산대금 500억 횡령도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본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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