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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번복한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입력 2024.12.11 18:41 수정 2024.12.11 18:43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 부과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7.5점과 함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공시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공시번복)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고려아연에 벌점 7.5점을 부과했는데 공시불이행에 대한 부과벌점이 1점, 유상증자 관련 공시번복에 대한 부과벌점이 6.5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공시위반 건에 대해서 6500만원이 부과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30일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조사와 시장 비판에 고려아연은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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