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 확정…신속하게 집행 예정"
검찰, 13일까지 검찰청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조국, 주변 정리 위해 출석연기 요청
요청사유 검토 후 허용 여부 결정 방침…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 허가 가능
조국 연기 신청 허가하더라도 16일에는 수감될 듯…어느 교도소·구치소 갈지는 미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1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그는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다.
규정상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한 만큼,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