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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입력 2024.12.13 09:29 수정 2024.12.13 09:2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공수처, 채 상병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총 7개 기관

이태원 특조위도 대통령비서실 등에 기록 보존 요청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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