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내에 표결 해야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외교 정책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