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제안 이유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고 밝혔으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또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 영상을 통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하면서 국정 운영을 사실상 재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