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9일 尹대통령 '3차 출석 요구'…불출석 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입력 2024.12.29 00:05 수정 2024.12.29 07: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조수사본부,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 보내…"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윤 대통령,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3차례 불출석하면 강제 신병확보 나서는 게 수사 관례

27일 대리인단 공식 출범했지만…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 대리하는 상황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하고 출석 불응…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 해당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29일이 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