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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약사·공정거래 전문가' 배치


입력 2025.02.26 17:36 수정 2025.02.26 17:3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불법 리베이트 제공 잇따라 적발…법률 수요 증가

최명순 고문·손계준 그룹장 등 전문가 주축 팀 리딩

제약사·CSO 컴플라이언스 강화 법제 컨설팅 제공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최명순 고문, 손계준, 이일형, 최윤정, 이서형 변호사. ⓒ대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최근 의약품 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잇따라 적발되며 법률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대륜은 26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이 포진했다.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도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지난해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리베이트'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의 최명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일형 변호사는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며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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