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의 한 국밥집이 이물질을 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가게의 사장은 손님이 항의하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더하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예산 국밥거리의 한 국밥집을 찾았다 이와 같은 모습을 봤다며 제보했다.
A씨는 "남편과 예산 국밥거리의 한 식당을 찾았다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봤다"라며 "처음에는 반찬을 버리려다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 무언가를 닦았다. 반찬 재사용을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곧장 해당 가게 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사장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사장은 "아줌마가 또 그런다"라며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 일행에게 갑자기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라며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