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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PBA 사장, 26일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


입력 2025.02.27 07:46 수정 2025.02.27 07:4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항만위 ‘법·원칙’ 준수 강조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이정행 항만위원회 위원장이 청렴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을 26일 체결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송상근 사장 신규 취임에 따른 청렴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이정행)과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 청렴 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직무 청렴 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BPA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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