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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까지 화평법 위반 기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5.02.27 12:01 수정 2025.02.27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신고 후 조처한 기업은 처분 면제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해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매출액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정상 참작한다.


자진신고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 등록 관련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 신고 관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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