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서 선출한 재판관 마은혁 불임명은 최상목의 '부작위'"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재판관 3인 별개의견도
지난 3일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에도 결정 안 따르면 헌법 위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는 "청구인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미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며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 각하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결정은 주문에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권한침해확인 부분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도 관심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갱신절차를 밟고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