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A씨의 얼굴이 공개 변론 영상에서 공개된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사건에서 조씨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해당 사건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
변론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법원은 A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다음 변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대법원 재판 중계 자체를 적법하다고 봤지만, A씨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심에서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개변론에서는 원고(A씨)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별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대법원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의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를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영남과 A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