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27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소환조사 중
양 위원장 "경찰, 집회·시위 보호해야 할 뿐 제한할 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라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5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철야 집회와 관련해서도 용산경찰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