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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입력 2025.02.27 19:20 수정 2025.02.27 19:2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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