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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유료서비스 한도 제한했나…방통위 위법 여부 조사


입력 2025.02.27 22:04 수정 2025.02.27 22:0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챗GPT 플러스, 月 20 달러 유료 구독해도 시간당 이용횟수 제한

오픈AI 챗GPT 로고.ⓒ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와 오픈AI 측은 이번 사실조사와 관련해 조사 진행 일정,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챗GPT의 이용 약관 등을 보면 월 20달러의 '챗GPT 플러스'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더라도 AI 챗봇 사용에 제약이 있다. 고성능 AI 모델인 GPT-4o는 3시간당 80번, GPT-4는 3시간당 40번, 추론형 모델인 o1-미니는 일당 50번, o1은 주당 50번 등이다.


이용자가 챗GPT 유료서비스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각 해지·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챗GPT 유료서비스는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지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 다음 결제일까지 유료서비스가 적용되고 그 후 구독 정지가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및 환불 제약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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