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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오픈마켓 러시…매출 확대 카드 될까, 규제에 발목 잡힐까


입력 2021.04.02 06:00 수정 2021.04.01 14:5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롯데, 홈플러스 이어 SSG닷컴도 시범운영

취급 상품수 늘려 고객·거래액 상승 기대

일각선 “과도한 규제로 성장 위축” 우려

SSG닷컴의 쓱 파트너스 사이트 화면.ⓒSSG닷컴 SSG닷컴의 쓱 파트너스 사이트 화면.ⓒSSG닷컴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신세계도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들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쇼핑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외부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개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네이버, 쿠팡 등에 맞설 수 있는 체력을 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품 판매나 가격 뻥튀기 논란, 플랫폼 규제 등이 오픈마켓 사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은 오는 20일부터 오픈마켓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 상반기 중 정식 론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입점 셀러를 위한 ‘쓱 파트너스’를 열어 판매자를 모집 중이다.


쓱 파트너스는 SSG닷컴에 입점한 셀러들이 회원가입부터 상품 등록 및 관리, 프로모션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판매자 센터다. 셀러들은 주문량이나 고객 현황을 확인하고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롯데쇼핑은 일찌감치 지난해 4월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을 출범하면서 오픈마켓 서비스를 도입했고, 홈플러스도 올 2월 모바일 앱을 개편하면서 오픈마켓 형태인 ‘셀러샵’을 선보였다. 홈플러스 셀러샵의 경우 최초 서비스 당시 15개 수준이었던 입점 브랜드를 현재는 46개까지 늘렸다.


이처럼 유통공룡들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외부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개방해 취급 상품 수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판매하는 상품 가짓수가 많아지면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거래액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SSG닷컴도 오픈마켓이 정식으로 도입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약 1000만 종의 상품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보면 지난해 연간 거래액 기준으로 네이버가 30조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쿠팡(22조원), 이베이코리아(20조원), 11번가(10조원) 등의 순이다.


롯데, 신세계 등은 이커머스 3강으로 꼽히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도 뛰어든 상황이다. 오픈마켓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베이코리아를 품을 경우 단숨에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롯데온과 SSG닷컴의 작년 연간 거래액은 각각 7조8000억원, 3조9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오픈마켓이 몸집 불리기에는 유리하지만 가품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판매자가 있는 오픈마켓 특성 상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보니 가품 판매 등 품질 하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가품 판매 논란이 일었던 쿠팡은 전담인력 100여명을 채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며 가품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SG닷컴 역시 고가 명품 카테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품 이슈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품 및 패션 브랜드 일부 카테고리를 오픈마켓 서비스 도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플랫폼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 기업의 금지 행위 규정) 개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도 나선 상태다.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각각 찬성했다.


이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강화가 필수이기 하지만 가품 판매 등 품질 하락 이슈가 불거지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직매입과 오픈마켓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현재 유통업법을 적용 받고 있는데 여기에 규제가 더 더해질 경우 시장의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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