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불법공매도 시 최대 주문금액 전액 과징금 부과…형사처벌도 가능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처벌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안이다. 개정안은 크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전산 보관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시행된다. 기존엔 무차입 공매도 등에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주문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물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가 결정된 날 사이에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앞두고 오는 20일 전후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도 이날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는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