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보완책 '개인대주제도'...시장 파급효과 관심
정보부족·하이리스크 부담에 개인대주 활용 제한적
내달 3일 공매도 거래 재개와 함께 개인대주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인대주제도는 개미들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들도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면 3000만원까지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개인대주제도 시행이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인 공매도 규모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3일 공매도 부분재개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대주제도가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분재개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인대주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개미들이 문제삼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K-대주시스템에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 경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투자한도를 정하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대주제도가 개인 공매도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의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서다. 또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공매도를 할 개인이 많지 않다는 것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선 개인의 공매도 물량이 크지 않고, 개인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대주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 상환기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기관 등은 대차 시장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60일내에 대주 상환이 마무리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들은 대주 물량을 60일 이내 갚도록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국에서는 외국인·기관 등이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때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막상 개인들이 개인대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대주제도를 열어주면서 개인의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적용하는 한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 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1시간을 사전에 이수토록 해야 한다.
다만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의 경우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개미들이 활용하기에는 문턱이 낮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개인대주제도를 개인이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매우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한다는 점에서 개인대주제도의 활용도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