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중견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하겠다”
상반기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체감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과 국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그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이슈에 대응하겠다”며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반기 마련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