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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북-1' '인천·경기+1'…획정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입력 2023.12.05 16:34 수정 2023.12.05 16:3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서울 노원구 갑·을로 통합 등 6곳 합구

인천 서구 갑·을·병 분구 등 6곳 분구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합구되는 선거구는 총 6곳, 분구되는 선거구는 6곳, 구역 조정 5곳이다.


합구되는 선거구 6곳은 △서울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 → 남구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 → 부천시 갑·을·병△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하순군무안군, 해남군영남군완도군진도군이다.


분구되는 선거구도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하남시 → 하남시 갑·을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다.


구역 조정도 5곳에서 이뤄진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로 변경된다.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갑·을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된다.


강원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변경된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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