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공사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특약
추가대금·민사 손해액 8억 지급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첫 사례”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 방안을 담은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자진 시정 신청을 인용해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2022년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자진시정안에서 8억1500만원 규모의 피해 회복 지원안을 내놨다.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도 담았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