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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


입력 2024.05.29 10:35 수정 2024.05.29 10:3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야당 단독 처리 안건 5개 법안 중 4개 법안 거부권 방침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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